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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우 피해 도시계획에서부터 차단한다
2011-07-29 10:45:18 2011-07-29 10:45:31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평가와 관리지침 마련이 의무화된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와 인명피해 등 재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도시방재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하고 재해 취약성 사전 평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조만간 개정키로 했다.
 
보전용도 지역은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가화 예정용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과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홍수와 산사태 피해 등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한다.
 
방재지구의 지정요건을 객관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재해 안전관리 역시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구조에 관한 기준도 재해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된다.
 
예를들어, 도시내 공원, 주차장 등은 폭우시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은 광역적 차원의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보완된다.
 
또 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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