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신고 포상제 실시
2011-07-28 18:34:42 2011-07-28 18:34:4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다음달부터 투자자가 불성실 공시법인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지난 6월15일 개정한 데 이어 오는 1일 부터 관련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포인트가 되면 50만원을,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포상한다.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혹은 우편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면 되고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 예방과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자자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이 불성실공시 근절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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