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악의 폭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지원, 보험금 납입과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28일 각 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피해자들의 대상으로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보험료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도록 하고,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재해복구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대출 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자금 지원과 사망이나 실종자 본인, 직계가족의 대출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카드업권에는 이번 비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카드대금청구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해 수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융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애로신고센터'를 마련해 수재민 금융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32번 전화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회사와 협조해 사망·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건이 7일 내외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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