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자동차 검사·정기점검 유예
2011-07-27 17:09:01 2011-07-27 17:09:2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대한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해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 공고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한 피해 자동차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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