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중부지방에 쏟아진 '60년만의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를 통한 피해보상 여부에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일단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불법 주차장이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를 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할증이 붙는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6~27일 내린 폭우로 보험사별로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 등 총 1600건의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이날 낮 12시 현재 471건, LIG손해보험은 98건, 한화손해보험 82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도 50여건의 침수 피해 차량 접수가 이어졌다.
현대해상의 경우 전날 17건 정도였던 침수차량 피해 접수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53여건으로 급증했다.
현대해상은 긴급출동 건수도 이날 오후 2시까지 4600여건에 달해 하루 평균 5800건의 80%를 이미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침수 피해 차량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침수됐거나, 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는 않는다.
반면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갔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어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불가피하게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단, 폐차증명서에 근거해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헤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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