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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 29일까지 연장
면적피해율이 70% 이상·평년수확량의 30% 이상 감수량
2011-07-24 12:00:00 2011-07-24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콩 파종이 늦어지면서 콩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모작으로 콩을 재배하는 지역에 파종적기인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감자와 양파 등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콩 파종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콩 재해보험은 전국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서 판매 중이다.
 
콩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가는 4500제곱미터(제주지역은 65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신청은 콩 파종 후 출현기(파종 후 싹이 50%이상 출현된 시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금은 면적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와 평년수확량의 30% 이상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약 25% 추가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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