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서울보증보험의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원리금 탕감 및 대출원금 감면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1일 ‘생계형 서민 채무자를 위한 특별채무 감면’ 방안을 통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100% 탕감해주고, 원금도 30~50% 감면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을 보증한 86만3193명 중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한 19만327명의 생계형 채무자가 특별채무감면 대상이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출보증해 준 86만3193명 중 무려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조치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간 형평성 등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선심성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잘못된 기대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빚을 잘 갚아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 제도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빚을 감면해 줄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빚 감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금융시스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채무자가 아니라 생계형 채무자를 대상으로 까다롭게 선정한 것”이라며 “완전히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들과 변제계획을 수립해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이어서 모럴 헤저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상에서도 이미 회수 불가능한 여신으로 분류돼 없어진 항목이기 때문에 추
가로 손해가 나는 금액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 남은 우선주식 3414억원 상환을 완료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3조7000억원 가량을 갚았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