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저축은행도 중고자동차할부 등 할부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포괄여신한도를 현행 5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저축은행에 한해 중고자동차할부 등 할부금융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미 전업 할부금융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줬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늘린다. 여신전문출장소 1~3개 정도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하고, 4개 이상부터는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해 사전 인가제로 허가할 방침이다.
원가가 높은 정기예금 비중은 낮추고 보통예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체크카드를 연계한 예·적금 우대금리 상품 개발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한 것을 제시한 것"이라며 "큰 지각변동은 없지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올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