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평창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우선 일명 '땅 쪼개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아 사기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사기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분할허가를 받아 신청하도록할 방침라고 1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맹지, 가파른 임야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해 구입한 가격보다 5~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이는 사기 피해자 발생은 물론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매도 후 법인을 고의 폐업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기도 한다. 또, 지역에 소규모 필지가 많아져 지적불부합이 우려된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구입한 땅을 수십에서 수백 필지로 분할한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투자를 권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소유 조정관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간 집단 분할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상속이나 일부 명의 변경에 따른 소유권 문제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서민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창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편법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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