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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낙찰심사 평가대상에 탄소배출량 포함
2011-07-18 08:59:30 2011-07-18 09: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조달청 낙찰심사에 탄소배출량도 평가대상이 된다.
 
조달청은 18일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 심사 시, 가격과 성능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총액입찰로 집행되는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에 대해 가격(40%), 성능(30%), 환경(탄소배출량, 30%) 평점을 적용,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비록 4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구매시점의 금전적 비용 중심의 낙찰방식을 탈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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