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8개사 제재
2011-07-13 21:38:39 2011-07-13 21:38:39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큐앤에스(052880)토자이홀딩스(037700)등 8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앤에스는 전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40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89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현 임원 해임권고,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토자이홀딩스, 취영루, 와이케이공삼팔, 청주상호저축은행,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 등에 제재를 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