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큐앤에스(052880)와
토자이홀딩스(037700)등 8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앤에스는 전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40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89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현 임원 해임권고,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토자이홀딩스, 취영루, 와이케이공삼팔, 청주상호저축은행,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 등에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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