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 보험 '끼워팔기' 조심
한꺼번에 보상 '덫'..이혼자 '개인형' 전환해야
2008-07-15 17:00: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번의 계약으로 온 가족을 동시에 보장해드립니다“, ”사랑은 2배, 만족은 3배죠“
 
부부 중에 한사람을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보조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을 가족형 보험이라 부른다.
 
가족형 보험은 한 건 계약으로 두 건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수당이, 보험사는 수입이 쉽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상품으로 치면 일명 ‘끼워팔기’의 한 형태다.
 
◇ 한꺼번에..보장해준다?
 
가족형 보험에 가입할 때 쉽게 눈에 띄는 것이 ‘한꺼번에 보장해준다’라는 문구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피보험자의 경우와 달리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은 매우 약해 자녀의 경우 입원비나 수술비, 골절 진단비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즉, 주피보험자의 경우 모든 사고는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보장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혼의 경우
 
부부형 보험의 또다른 위험 이혼. 혹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형 보험을 개인형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경우 배우자 중 한사람이 부분적으로 해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5일 “가족형 보험은 보험료를 일부 추가해 한꺼번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가족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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