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가 1974년 이후 독점 형태로 유지되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을 37년만에 경쟁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대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번 대행자로 지정되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현재 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각각 지정받은 이창기업(주)와 향우실업(주) 2개 업체가 20~30년 이상 대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독점식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공개경쟁선정 방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시장 개방을 요구하던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회 문종철, 신승호 의원 외 30명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 발급을 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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