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코(KIKO)약관법 위반 결정 보류
은행 약관 위험성 명시 여부 쟁점
2008-07-14 20:02: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환헷지 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결론을 보류했다.
 
14일 공정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키코 심사 여부를 보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키코는 은행이 판매하는 환헷지 상품으로 환율 상단과 하단을 정해놓고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을 돌때는 기업이 환손실을 보상받지만, 만약 환율 상단을 넘을 시에는 계약금의 2~3배를 물어주도록 한 상품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 상품을 기업에 판매할 때 약관에 위험성을 명시했는지 여부로, 최근 중소기업들은 이 상품의 약관에 위험성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약관법 위반 혐의 심사를 요청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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