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외화차입 증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사전 대응차원에서 이들 여전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말 34억 달러 수준이었던 여전사 외화부채는 외화발행채권을 중심으로 올 3월말 현재 132억 달러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 가운데 원화용도의 외화조달 비중이 80%인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신규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각 회사별 특수성을 감안,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화용도’ 외화차입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회사별로 자금조달여건 등을 감안해 여전사의 총 조달자금(원화+외화) 중 외화차입 비중을 일정 수준이하로 줄이도록 하거나, 자기자본 대비 외화차입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외화차입 제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년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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