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사망·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이다. 일종의 신용보험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 아래 수수료율을 책정, 서비스 제공 비용(판매·관리비용+보상액) 대비 과다한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05년 1월 이후 올 3월말까지 취급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중 66%만이 비용으로 지출됐을 뿐이다.
또한 고객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양상까지 띄면서 해당 고객의 가족은 물론 소득 상실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질병·상해, 물적 피해 등도 보상에 나서면서 당초 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업권과의 업무영역 다툼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A형 간염, 휴대폰 수리, 전화금융사기 피해 등까지 보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A 신용카드의 경우 휴대폰 수리비는 물론, 부인과질병수술, 얼굴성형 등에까지 보상에 나서면서 매월 카드 이용료의 0.5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B카드사의 ‘와이즈 크레딧 케어’ 서비스의 경우에도 운동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절, 골다공증 위로금, 얼굴성형 등을 보장해 주면서 0.54~0.55%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 등을 통한 수수료율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수료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상범위 역시 소득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실 가능성이 큰 사망, 중대한 질병·상해 등으로 제한하고 고객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 보상은 금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수수료율 일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한번씩 수수료율 적정성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올 3월말 현재 신용카드사의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1800만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 규모는 1060억원(전년 614억원 대비 73% 급증)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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