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처리 불발(종합)
2011-06-30 17:50:55 2011-06-30 18:3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던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날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국회본회의 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내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다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조율을 거쳐 법안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년 넘게 표류해온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8월이 될지 다음이 될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빠졌는데도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은 결국 금융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모피아(재무부 관료)의 아집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거시경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피아들"이라며 " 법에 금융안정기능 추가는 물론 공동검사권한을 명문화하는 것 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사위에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핵심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삭제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검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감원은 한달 이내에 수행해야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대상기관도 현재 139개에서 2금융권을 포함해 확대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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