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앞으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을 승계한 시공자는 하도급 계약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체결해야 된다.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 이상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사업장이란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연체,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건설현장을 말한다.
주택보증은 또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우량 건설업체도 승계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는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분양률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하자보수업체를 등록할 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상위업체를 일괄 등록하여 하자보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보증이 승계시공하여 완공한 아파트는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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