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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 문턱 낮춘다
은행권 장기자금조달 높여 가계부채 체질 개선 유도
2011-06-29 15:00:00 2011-06-29 15:10:2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우선변제권부채권, 일명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자기자본비율(BIS) 10% 이상인 은행 등은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의 커버드본드의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해 30일부터 은행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정 담보자산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을 말한다.
 
상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발행기관이 지고,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커버풀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그만큼 자금 조달도 쉽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시에도 자금조달이 유효한 점이 특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또 1순위 대출, 저당권 설정금액 120% 이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을 갖춘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해야한다.
 
이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MBS나 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해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매분기말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만약 부적격 자산이 있다면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한다.
 
금융위는 커버풀의 자산이 단기, 변동식의 특정금리체계로 편중되서는 안되며, 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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