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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상 원점 재검토
국회 법사위, '모든 사건'에 '내사' 포함 여부 쟁점
2011-06-28 18:10:45 2011-06-28 18:10:56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수용한 당론을 채택하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 낸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가 의결한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196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96조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에서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논란꺼리였다.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원안을 고수해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은 지난 24일 충북 청원에서 밤샘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28일에도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 경찰 4000여명이 국회 법사위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회장 전경수)'은 "강압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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