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 이들에게 모두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 신고한 증여계약 26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1건 등이다.
거래금액 외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 정밀조사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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