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그 동안 수출자가 원재료의 원산지까지 입증하고 매 수출건별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어들고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FTA 관세특례볍시행규칙’이 15일 공표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12개월간 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인증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FTA에 따른 무역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17일까지 3일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6개 도시의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