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내년부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공용재산 취득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미활용되거나 무단 점유 중인 공용 재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직권 용도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부 장관과 8명의 차관급 정부위원, 10명의 부동산·증권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4차 국유재산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배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물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국유재산 관리기금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임대나 매각한 자체수입 773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261억원을 합쳐 총 9994억원 규모로 조달한다.
이 중 9344억원은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억원은 비축토지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미활용되거가 무단 점유 중인 공용재산 중 총 30필지(6,4359제곱미터)를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해 재정부가 직권 용도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7필지, 문화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각각 6필지, 교육과학기술부 5필지 등이 용도폐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해소절차가 이뤄진다.
먼저 올해 서울시 소재 재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은 1,5456필지(2조5905억원)로 그동안 재산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이 각 부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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