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한은 단독조사권 '여의도 기싸움'에 물거품?
한은법 개정안 27일 법사위 상정..통과 '난항' 예상
2011-06-27 14:22:40 2011-06-27 18:14:0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은과 금융감독 당국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한은은 법사위 소위가 통과되면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반발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 성격의 법안인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걸려있어 최종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한은 "거시안전성 위해서라도 조사권 필요"
 
한은법 개정안에서 한은과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단독조사권이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관계자는"금융위기 이후 수십조원의 돈을 풀었는데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이나 리스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금융감독원을 설립했을 당시 롤 모델로 삼았던 영국도 지금은 감독청을 분리하고 상당수 권한을 중앙은행에 이양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한은 주장 억지..권한 키우려는 의도"
 
이같은 한은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억지라고 반박한다. 현재 공동조사권만으로도 한은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단독조사권을 달라는건 저축은행사태를 틈타 권한을 키우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
 
금감원의 한 국장은 "한은은 내부에서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현재 한은은 금감원 정보를 100% 볼수 있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한은이 가진 정보 70%도 공유하지 못하는데 정보교류에 폐쇄적인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의 조사만으로도 벅찬 데 한은까지 조사에 나서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담만 늘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한은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정무위 vs 기재위 의견차 여전..통과 '난항'
 
한편, 한은과 금융당국간의 힘겨루기는 국회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재위 소관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무위에 속한다.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자 정무위는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바 있다.
 
국회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은법 개정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안들은 여야의 중점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통과하기 쉽진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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