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유출 ‘흑금성’ 2심서 징역6년
2011-06-23 16:30:46 2011-06-23 16:30:46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57)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56)씨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해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위해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공작원 A씨와의 일부 회합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취지였다는 점과 군인과 안기부 직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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