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박형선 법정서 혐의 부인
2011-06-23 16:22:42 2011-06-23 16:22: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박 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불법대출, 횡령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앞서 박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로비를 벌이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부산2저축은행 임원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함께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