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영업정지 중인 현대상호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금한 가입자에게 오는 14일부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갖고 농협중앙회 부안군 지부를 방문,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번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은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을 통해 14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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