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 수해 피해 이렇게 대처하라"
2008-07-11 19:1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홍수나 태풍으로 자동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뜻밖의 여름철 수해로부터 내차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손해보험협회가 11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정보를 내놨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소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위급상황 대처 방법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에는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인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때 저단 기어로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때는 미리 1~2단 정도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안된다.
 
혹시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에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 엔진에 마찰이 생긴다”며 “이럴 경우 자동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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