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츠 상장제도 강화 나서
2011-06-22 15:44:43 2011-06-22 15:44:46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개발자금이 리츠로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 등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거래소가 나선 것.
 
그동안 리츠는 일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절차와 요건을 적용해 감사의견, 경영성과, 질적심사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우선 리츠의 상장절차 강화키로 했다. 상장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또 상장위원회 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도입 등을 통해 상장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하는 등 퇴출 제도도 강화한다.
 
이 같은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제도 개선안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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