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공사 심사 간소화
조달청, 증빙자료 대신 가격기준 심사로 변경
2011-06-21 12:00:00 2011-06-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간소화된다.
 
조달청은 21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때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폐지 등을 골자로 심사기준안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방식이 가격기준 심사로 바뀐다. 기존에는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해왔다.
 
또 일률적인 물량삭감도 금지한다. 앞으로 1% 미만의 물량 수정은 금지하고, 1% 이상 물량 수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면제기준도 현실화해 낙찰률 75% 이상이면 심사를 면제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71%인 점을 감안, 75%를 심사통과 수준으로 본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낙찰 받기 위해 심사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경쟁력이 높아져 수주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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