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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 환전수수료 '260억' 챙기다 적발
대포통장으로 돈 관리..국세청 탈세혐의로 조사
2011-06-21 12:00:00 2011-06-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261억원의 환전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1일 법인 43개와 도박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개인 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이 26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 신청인에게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속칭 대포통장 141개로 자금을 관리해왔다.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형태로 자금을 은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마늘밭 110억 현금'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과 차명예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폐업한 법인의 대포통장이 불법 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했다.
 
또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위장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 현금거래 자료가 지능적 탈세와 자금세탁행위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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