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이 논의된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2일 이후 외국인은 우리금융을 약 1022억원 매수한 반면 기관은 1094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의 인수 가능성이 높게 부각됐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은 긍정적인 시각, 기관은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산은지주와 우리금융 조합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지나친 데다, 인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도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최 연구원은 "설령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우리금융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 주가(1만3150원)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6배에 불과하고, 절대가격으로도 2년래 최저 수준임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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