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외국인투자(FDI)도 법인세 면제
2008-07-10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앞으로 바이오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를 할 경우 법인세 5년 면제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나노섬유 및 나노복합섬유  에어레이드 부직포  쇄빙상선 중 극지자원 개발용 굴착선(drillship)의 제품기술과 의장재 방한(Winterization) 기술  과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회수?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대체 소재·부품 개발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 Chemical Management Servic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수반 외국인 투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면제등 적잖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된 기술 중에는 바이오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며 "우수한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 @etoma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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