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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외형경쟁 '일주 단위로 점검'
위반 적발시 신규발급 정지·임원 문책 등 추진
2011-06-07 15:23:11 2011-06-10 15:00:57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외형경쟁에 강력한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카드자산 증가 ▲신규카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이나 비율 증가 등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정해 외형 확대경쟁을 감시한다.
 
이 세 부문은 GDP증가율과 가처분 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 지표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를 감안해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경상GDP는 6.8%, 가처분소득은 7.4% 증가했지만, 2006년 이후 신용카드 자산은 8.0%, 카드 발행매수는 5.6%, 마케팅비용은 18.7% 증가치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적정 증가액에 대해 회사별로 자발적으로 연간, 월간 목표치를 받은 뒤 일주일 단위로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신용카드사가 이같은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나서게 된다.
 
또 규제 위반이 적발되면 일정 기간동안 카드 신규발급 정지, CEO와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제재 수위도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에 자기자본 가운데 총자산의 비율인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 경쟁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자금 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거나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만큼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와 할부, 리스, 신기술사는 각각 진입규제나 대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차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여전사는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만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할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이 허용돼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여전법이 통합된 1998년 대비 지난해 말 자산은 1.7배 증가, 자본이 18.3배로 늘어났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본부 국장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독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단속에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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