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친아트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
대금지급 않거나 물품제조 위탁후 물품 수령거부
2008-07-09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도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키친아트와 (주)삼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한국도시개발과 (주)금강엘이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키친아트는 지난 2006년 9월 (주)남해아이테크에 OEM계약을 체결하고 다용도 주방살균기 6000대를 발주했으나 이중 3000대만 납품받고 3000대는 수령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2억130만원 중 5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463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광기업은 크레인을 지탱하는 대들보인 '크레인 거더'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64만2000원과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 3431만2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378만1000원을 지급하지 았았다.
 
이밖에도 한국도시개발과 금강LED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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