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 콜 차입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2011-05-27 12:48:3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거래인 '콜머니(콜차입)' 한도가 기존의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축소된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27일 콜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잔액은 현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25%로 줄어든다.
 
다만 이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3개월 단위로 초과분을 축소해 내년 7월1일부터는 25% 한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콜차입 한도 축소안>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금투협은 일별 콜머니 자기자본 100%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증권업계의 콜머니 일평균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33조5000억원 대비 40.9% 수준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일별 모니터링과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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