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6일 부실 기업의 어음을 편법으로 할인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본부장급 임원을 포함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6~2007년 명지건설 어음을 편법으로 할인•중개해주는 대가로 2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지건설은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한달 뒤 어음 255억원을 또다시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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