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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톤 이하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존 개인택시와 1톤이하 화물차에서 확대
2011-05-26 16:12: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26일부터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도 제정되면서 개인택시와 용달차 소유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했지만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의회는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제의 경제·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웅식 의원 외 27명이 발의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개인택시 4만9422대와 1톤 미만 용달화물차 2만375대,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개별화물차 1897대를 제외한 혜택 대상은 1081대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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