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방통위, 'KBS 유로 축구 방송 위반'에 시정명령
2008-07-08 14:26:1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사전 승인 받지 않고 방송 시간을 어긴 한국방송공사(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6월18일 KBS가 방송 허가시간 외인 3시35분부터 6시까지 'KBS 스포츠 유로 2008 축구 프랑스-이탈리아'를 자사의 채널(KBS2)로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법 9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해당 방송이 태백, 함백산 등 9개 중계소에서 17분부터 2시간3분25초간 송출이 지연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 방송법 제99조 제1항의 시정명령 대상으로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송출된 방송에 대해 송출사고 위법결정과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김정태 지상파방송과장은 "두 가지 사안은 별 건"이라며 잘라 말하고 "KBS에 대한 방송허가조건으로 부여된 방송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 국가기간방송 지위와 재난방송사로써 방송사고에 대한 시정은 당연히 별건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KBS의 위반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을 마련, 시정명령을 내린다.
 
KBS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송출사고 내용과 사유 및 향후 대책방향을 제출, 이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KBS는 시청자에게 공표하되 자사의 '9시 뉴스' 직후 실행할 것을 방통위는 결정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