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지난해 10월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황모씨는 2009년 12월 운영자금 목적으로 8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했다.
이후 황모씨는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1400여만주를 상장 직후인 2010년 1월 전량 처분해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는 5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으며 금감원은 황모씨를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가장납입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올린 뒤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후 이러한 유형의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 및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실시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 실패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내 처분 ▲최대주주 등의 횡령 배임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사냥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관계자는"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기업사냥꾼' 및 '사채업자' 등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주식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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