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소말리아 해적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전세계 해운업계에 해적침입방지설비 마련 등 철저한 자구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덴만과 인도양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MP(Best Management Practice)는 IMO가 채택한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의 피해 예방대응요령 지침서다. 이 지침서에는 아덴만 파견함정 통항보고, 가시철조망 등 해적침입방지설비, 선원대피처(시타델) 운영, 보안요원 탑승 권고 등이 포함돼 있다.
결의문은 각국 정부, 해운업계, 선원단체 등이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선박의 위치와 항행정보를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IMO는 사설보안요원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IMO가 검토 중인 기준안에는 사설보안요원 고용계약, 제공서비스의 내용, 보안업체 관리·감독, 책임소재, 무기사용 원칙, 교전수칙 및 보험문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상당수는 사설무장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지만, 국제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소말리아 통항선박의 BMP 이행 의무화방안 마련, 종합적인 해적대응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IMO에 요구했다.
우리 선박은 올 1월 삼호주얼리호 사고 이후 최고속력 15노트 이하, 수면으로부터 높이 8m 이하 취약선박은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또 위험지역 운항 전체 선박의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세계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공격은 2008년 111건에 이어 2009년 217건 2010년 2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185% 증가한 9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해적 공격 발생 14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박 피랍은 2009년 47척 2010년 49척, 올 1분기 16척이며, 올 3월말 현재 억류돼 있는 선박은 28척(선원 588명)에 달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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