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 요소 사전차단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사회복지사업도 예비타당성제 도입
2008-07-08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정부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토목사업은 500억원,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하던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면 재정당국에 의해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으로 약 230여개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되고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기사업계획서상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벌일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돼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건설, 정보화, R&D 분야에서만 시행하던 것이지만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돼 기존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것과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수요의 존재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일정 부분 감소가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김소라 기자 sora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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