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ELW 시장이 단기 급성장하면서 투자과열, 투자자 손실 확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스캘퍼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예탁금을 부과해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예탁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수ELW는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가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유동성공급자(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해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재변동성 평가도 강화한다. 내재변동성 항목의 LP평가 반영비율이 10%로 낮아 LP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한다. 또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주문시스템 탑재, 트레이딩룸 등 접수위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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