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재상장 심사 까다로워진다
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규정개정안 마련
2011-05-18 17:09: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상장기업이 분할 후 재상장할 때 심사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부실사업부만 분할해 재상장하는 등 완화된 심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와 신주상장유예·자진상장폐지 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재상장 제도는 오는 8월30일부터, 신주상장유예제도와 자진상폐제도 개선안은 이번달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분할재상장제도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상장 요건을 강화해 신규 상장 수준의 경영성과를 적용키로 했다. 분할로 존속법인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내용에 관계없이 신주 상장을 유예해왔지만 거래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유예가 결정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진 상폐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주총 보통결의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한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상폐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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