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호생명 관련 임직원 5명이 징계를 받는다.
이는 금호생명이 보험안내자료와 상품설명대본을 부당하게 제작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과 별도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 금호생명에 지난해 11월12일~30일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당시 종합검사에서 5개 지점에서 보험안내자료와 상품설명대본을 부당하게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금호생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7일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이 같은 부당 영업을 한 직원 4명을 문책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토록 했다.
또 금호생명은 대주주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비롯, 유동화 대출채권의 미수수익 과대 계상, 책임준비금 과소 계상 등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사항으로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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