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혁명은 光速인데"..일부업체 '장롱특허'로 딴지걸기
유라클, 10여년전 특허로 소송전 '눈살'
2011-05-11 18:18: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1. SK증권 '모바일로' 서비스 개발업체인 유라클은 지난 2007년 1월 마켓포인트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을 마켓포인트가 도용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라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 유라클은 최근 다시 비슷한 소송전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에 대해 4년여전과 흡사한 내용의 소송을 냈다. 유라클의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라클의 특허는 지난 2002년 당시 PDA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동통신망도 CDMA2000망으로 지금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 변리사는 "유라클의 소 제기 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은 물론 서비스 방식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바일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낡은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른바 '장롱 특허'를 내세워 경쟁사 발목잡기를 일삼는 기업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 유라클은 실시간 증권정보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상대로 모바일 증권거래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CDMA2000망과 PDA 기기에 적용되던 서비스 기술과 현재 스마트폰 시스템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이를 특허침해라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라클이 인정받은 특허는 여러 증권사가 공동으로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여러 증권사 중 해당 증권사 서버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비로소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시스템이다.
 
하지만 '증권통' 서비스는 여러 증권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증권사 계좌·아이디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명백히 차이가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통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라클이 지난 2007년 '마켓포인트'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전을 했던 사례도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1월 초 유라클이 마켓포인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마켓포인트의 무선증권거래 서비스인 MP트래블러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14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증권정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자체의 우열에 따라 시장에서 금방 이용자들의 평가가 갈린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를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라클의 서비스는 최근 유저들의 외면을 받아 증권사들도 속속 앱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론칭된 'u팍스넷'은  이용현황을 증권사들이 밝히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몰두해야 할 업체들이 다른 궁리를 하며 경쟁 서비스를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라져야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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