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가 연 4∼5%인데 최근 물가 상승률은 5%를 넘고 있어서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내게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시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한 세금 지원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작년 말 잔고기준 불입액을 감안했을 때 최소 연 382억원에서 최대 1천1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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