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가축을 매몰할 경우, 축산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받고, 음성일 경우엔 100%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게 된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한다.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도입한다.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내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유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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