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벽산건설이 아파트 건설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9시15분 현재
벽산건설(002530)은 전 거래일 대비 3.70%(50원) 하락한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데 대해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 벽산건설에는 43억8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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