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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냉장삼겹살·젖소 등 한시적 무관세
2011-05-03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이달부터 닭고기·젖소·가공초콜릿 등 9개 품목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또 냉동삼겹살 뿐만 아니라 냉장삼겹살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밀가루 등 3개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닭고기ㆍ젖소ㆍ가공유크림ㆍ크림치즈ㆍ가우더치즈ㆍ건포도ㆍ미강유ㆍ가공초콜릿ㆍ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 등 9개 품목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삼겹살의 경우 냉장 2만톤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밀가루ㆍ매니옥 칩ㆍ주정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용되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크림치즈를 제외한 8개의 신규 할당 관세 품목과 밀가루는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되고, 냉장 삼겹살과 크림치즈 등 4개 품목은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운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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